식약처, 올해 ‘화장품 외교’는 필리핀부터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올해 첫 화장품 규제 외교 대상국으로 필리핀을 선정하고 우리나라의 화장품 규제 시스템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오늘(12일)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오늘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 국내 우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 기능성화장품 제도 △ 맞춤형화장품 제도 △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각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한 응답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필리핀 상황에 적절하고도 원활하게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말 기준